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BLDC
2023. 1. 31. 22:29
(점유자 접촉 다음날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1. 본인은 0000 최고가 매우인으로 잔금 납부하여 XXXX년 XX월 XX일부로 소유권 취득하였음.(예정임)
2.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예정)
3. xxxx년 xx월 xx일에 oo법원 ㅁㅁ부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인도명령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현 점유자에게 부담시킬 예정임.
이상.
- 불응시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 =>> 계교 (집행관이 xxxx년 xx월 xx일까지 짐 빼라는 안내문을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서 붙인다. 계고문에 강제집행 비용은 점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 명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점유자를 접촉하면 오히려 점유자가 근거없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남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가능, 6개월 이후로는 명도소송(비용/기간 소요)
- 낙찰된 부동산의 현격한 가치 하락에 의한 낙찰 대금에 대한 감액 신청 - 잔금 지급 전
- 감액에 대한 반환 신청 - 배당 전
- 배당후에는 형사 고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소액일 경우, 포기가 현명함.
- 점유이전금지 - 명도 - 손해배상 - 재산명시 - 지불명령 - 채무불이행자 신청 - 유체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