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직계존비속(부모 지식)간의 금전차용

BLDC 2019. 11. 28. 20:12

직계존비속(부모 지식)간의 금전차용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 시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과 담보설정, 채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의하여 증여세가 관세되지 아니한다.

 

- 참고 : 판례 심사증여2011-0060.2011.9.26

 

진계존비속간의 금전차용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되 변제시기, 변제방법, 이자지금, 자금사용내역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정상 금전차용이 불필요한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차용 시 이자는 당좌대출이율인 연 4.6%(법인세법 제89)를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채권자는 이중 27.5%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부모에게서 2억 원을 빌렸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실제 증여세 납부액은 1,800만원이 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이 증여세를 꽤 줄일 수 있다.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에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한 결과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5억 원의 20%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4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후 변제한 것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자금을 차입하고 3개월 내에 변제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들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릴 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 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빌려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동안 빌린 금전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을 때에도 그 빌린 금액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개별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꿨을 때에는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즉, 빌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빌린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이 때 증여시기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날이 된다. 다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다면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므로, 중도 상환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됐다면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료들은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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