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부모 지식)간의 금전차용 직계존비속(부모 지식)간의 금전차용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 시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과 담보설정, 채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 나의 이야기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