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 : OOO
(주소)
발신인 : OOO (010-6666-777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파트 100-100)
공유 부동산의 표시 : 부산시 부산구 부산동 123-45 대지 1234㎥
위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그 분할을 협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2033타경1234(2))에서 2033.02.03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 소유자입니다.
2. 현재 표시 부동산은 수신인과 YY 관계인 XXX가 점유 경작하고 계신 바 여려가지 정황상 현물분할이 어렵고, 또한 현물 분할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신인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 268조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신인께서 위 발신인이 제기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2033년8월8일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인께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268조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가격배상,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033.07.07
위 발신인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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